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2조 (신청에 의한 공시유보)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경영상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사항 중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시유보를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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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1항제1호다목
2.
제6조제1항제2호나목의 (4)
3.
제6조제1항제4호
4.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②
거래소는 제1항의 공시유보 신청에 대하여 기업 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시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시가 유보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유보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가 유보된 사항 중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업 경영상 비밀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3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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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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