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2조 (신청에 의한 공시유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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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경영상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사항 중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시유보를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경영상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사항 중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시유보를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2., 2015. 12. 30., 2018. 5. 2.>
1.제6조제1항제1호다목
2.제6조제1항제2호나목의 (4)
3.제6조제1항제4호
4.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②거래소는 제1항의 공시유보 신청에 대하여 기업 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시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시가 유보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유보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가 유보된 사항 중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업 경영상 비밀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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