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2조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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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며, 그 사실을 공시매체에 게재하고 해당 법인에게 통보(모사전송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며, 그 사실을 공시매체에 게재하고 해당 법인에게 통보(모사전송을 포함)한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법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이의신청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 부과벌점, 제34조의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 및 제34조의2에 따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체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거래소는 위반행위의 동기, 중요성, 투자자 영향 및 해당 법인의 성실공시 관행 등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벌점의 가중·감경을 결정한다. 다만,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성실공시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08. 9. 12., 2009. 1. 28., 2010. 9. 17., 2012. 4. 18., 2015. 7. 22., 2019. 5. 2.>

④거래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해당 여부 및 부과벌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2., 2009. 1. 28.>
⑤거래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유예하는 경우 그 사실 등을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매체에 게재하고 해당 법인에게 통보하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성실공시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08. 9. 12., 2009. 1. 28., 2015. 7. 22.>

⑥삭제

<2005. 12. 23.>

⑦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9. 1. 28.>
⑧삭제

<2008. 9. 12.>

⑨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36조,

제4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제45조제1항의 내부정보집중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시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⑩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되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안의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23., 2009. 1. 28.>
⑪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⑫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내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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