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3조 (기업설명회 관련자료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 이외에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제공자료의 내용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

2009.1.28

>

거래소, 코스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IR협의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재정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법인에 대하여 기업설명회의 운영에 대한 권고, 지도, 후원 및 주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

2009.1.28

,

2010.9.17

,

2016.12.28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거래소에 문서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

2009.1.28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기업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공정공시 대상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23

,

2009.1.28

>

삭제<

2015.4.29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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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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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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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