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3조 (기업설명회 관련자료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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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 이외에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제공자료의 내용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 이외에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제공자료의 내용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②거래소, 코스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IR협의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재정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법인에 대하여 기업설명회의 운영에 대한 권고, 지도, 후원 및 주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2010. 9. 17., 2016. 12. 28.>

③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거래소에 문서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④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기업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공정공시 대상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5. 12. 23., 2009. 1. 28.>
⑤삭제

<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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