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5조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인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출인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거래소는 제출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해당 제출인에게 비밀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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