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5조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등 정기보고서, 각종 신고서류 그 밖의 증빙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출장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③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공시내용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④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3항에 따른 거래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점 이내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0.>
⑤거래소는
법
제392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내용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