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5조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등 정기보고서, 각종 신고서류 그 밖의 증빙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출장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
>
③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공시내용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
④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3항에 따른 거래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점 이내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
⑤
거래소는
법 제39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내용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3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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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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