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9조 (거래소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삭제<

2009.1.28

>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할 수 있다.

1.<개정
2005.12.23

,

2009.1.28

>

1.

삭제<

2009.1.28

>

2.

거래소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36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거래소가 확인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3.

삭제<

2005.12.23

>

4.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허가신청 및 동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허가 결정과 관련한 사항 그 밖에 동 관련 법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거래소가 통보받은 사항

5.

법 제39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부터 거래소가 통보 받은 사항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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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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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