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9조 (거래소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9. 1. 28.>
②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1.삭제
<2009. 1. 28.>
2.거래소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361조
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거래소가 확인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3.삭제
<2005. 12. 23.>
4.「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허가신청 및 동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소송허가 결정과 관련한 사항 그 밖에 동 관련 법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거래소가 통보받은 사항
5.
법
제3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부터 거래소가 통보 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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