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공시번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시번복으로 본다.

1.<개정
2005.12.23

,

2009.1.28

,

2010.12.29

,

2013.2.22

,

2015.7.22

>

1.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2장제3절, 제20조,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2.

제10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월 이내에 기 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 공시한 후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 공시한 사항 외의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때

거래소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를 거쳐 공시번복으로 본다.

1.<신설
2010.12.29

,

2013.2.22

,

2015.7.22

>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 공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 공시한 사항 외의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로서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11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시기한까지 확정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의사결정 중에 있다는 기공시내용의 확정이 지연되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제11조, 제26조의2제2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미확정공시 이후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변경·중단·취소한 경우로서 의사결정의 변경·중단·취소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제10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기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중단·취소 또는 부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부인공시한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시한 경우

나.

가목의 기간이 경과한 후 공시한 경우로서 공시내용의 중요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시번복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 공시한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 공시한 사항 이외에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로서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공시번복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법인에게 심사일정 및 주요 절차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및 현지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12.29

>

제2항에 따른 공시번복 심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29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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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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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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