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공시번복)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시번복으로 본다.
1.<개정 2005. 12. 23., 2009. 1. 28., 2010. 12. 29., 2013. 2. 22., 2015. 7. 22.>
1.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2장제3절, 제20조,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2.제10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월 이내에 기 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3.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 공시한 후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 공시한 사항 외의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때
②거래소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를 거쳐 공시번복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9., 2013. 2. 22., 2015. 7. 22.>
1.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 공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 공시한 사항 외의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로서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제11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시기한까지 확정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의사결정 중에 있다는 기공시내용의 확정이 지연되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3.제11조, 제26조의2제2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미확정공시 이후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변경·중단·취소한 경우로서 의사결정의 변경·중단·취소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4.제10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기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중단·취소 또는 부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부인공시한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시한 경우
나.가목의 기간이 경과한 후 공시한 경우로서 공시내용의 중요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시번복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 공시한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 공시한 사항 이외에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로서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공시번복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법인에게 심사일정 및 주요 절차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및 현지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9.>
④제2항에 따른 공시번복 심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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