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공시번복)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시번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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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2장제3절, 제20조,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2.
제10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월 이내에 기 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 공시한 후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 공시한 사항 외의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때
②
거래소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를 거쳐 공시번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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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 공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 공시한 사항 외의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로서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11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시기한까지 확정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의사결정 중에 있다는 기공시내용의 확정이 지연되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제11조, 제26조의2제2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미확정공시 이후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변경·중단·취소한 경우로서 의사결정의 변경·중단·취소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제10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기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중단·취소 또는 부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부인공시한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시한 경우
나.
가목의 기간이 경과한 후 공시한 경우로서 공시내용의 중요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시번복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 공시한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 공시한 사항 이외에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로서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공시번복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법인에게 심사일정 및 주요 절차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및 현지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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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공시번복 심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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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3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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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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