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9조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한 포상 등<개정 2009. 1. 28.>)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제고와 성실공시 풍토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 사외이사 등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②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편에서 정하는 공시의무의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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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공시책임자 등의 신고 등<개정 2015. 7. 22.>제44조의2 · 공시대리인의 지정제45조 · 내부정보관리제46조 · 영문공시제47조 · 공시세부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49조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한 포상 등<개정 2009. 1. 28.>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제50조의2 · 목적제50조의3 · 정의제50조의4 · 적용기준제50조의5 ·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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