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4조 (상장외국법인에 대한 공시시한의 산정방법 등<개정 2009. 1. 28.>)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시한은 공시의무 발생시점의 국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외국법인의 시차를 고려하여 공시시한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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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사업보고서등 신고서 제출<개정 2008. 9. 12.>제20조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사항 등<개정 2009. 1. 28.>제21조 · 상장외국법인의 신고사항<개정 2009. 1. 28.>제22조 · 상장외국법인 공시책임자 및 공시대리인의 지정 등<개정 2019. 5. 2.>제23조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언어 등<개정 2009. 1. 28.>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24조 · 상장외국법인에 대한 공시시한의 산정방법 등<개정 2009. 1. 28.>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상장외국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개정 2009. 1. 28.>제26조 · 자율공시제26조의2 · 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한 해명제27조 · 공시불이행제28조 · 공시번복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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