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0조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6조부터
제11조
까지,
제20조
,
제26조
및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거나 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공시한 후 해당 공시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제6조제1항제1호다목에 대한 경미한 변경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이를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2010. 12. 29., 2013. 2. 22., 2015. 4. 29., 2015. 7. 22.,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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