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8조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내용의 공시<개정 2009. 1. 28.>)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등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권등을 발행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매년 4월 30일까지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의결권 행사내용을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개정 2008. 9. 12., 2009. 1. 28., 2013. 2. 22., 2016. 12. 28.>
1.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삭제
<2013. 2. 22.>
③거래소는 집합투자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는 사항을 공시매체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한다.
<개정 2009. 1. 28., 201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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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68조 ·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내용의 공시<개정 2009. 1. 28.>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불성실공시 유형제72조 ·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제73조 · 공시기간의 계산제74조 · 공시문안의 정정<개정 2005. 12. 23.>제74조의2 · 의견수렴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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