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3조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요구 등<개정 2015. 7. 22.>)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개선계획서 제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2018. 5. 2., 2021. 8. 25., 2022. 12. 7.,2025. 7. 9.>
1.삭제
<2015. 7. 22.>
2.삭제
<2015. 7. 22.>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개선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거래소는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3점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내용을 정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③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출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공시매체에 6개월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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