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74조 (공시문안의 정정<개정 2005. 12. 23.>)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신고내용이 이사회의사록 등 그 근거문서내용과 다르거나 오자·탈자 등 기재착오 등에 따라 투자판단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스스로 해당 자구 또는 문구 등을 정정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다. 다만, 제3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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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74조 · 공시문안의 정정<개정 2005. 12. 23.>지금 보는 조문
제74조의2 · 의견수렴제75조 · 시행세칙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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