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8조 (운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
제4절
정기보고서 등의 제출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3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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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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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