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3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이 편은

법

제87조

제8항,

제112조

제7항,

제1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투자회사등(이하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