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7조 (자회사의 공시신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지주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가액(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하며, 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가 제6조제1항 각 호(제2호가목의 (4)·(5), 제3호가목의 (1) 중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및 제3호라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나목의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

2009.1.28

,

2015.7.22

>

지주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자회사가 제6조제1항제3호 나목의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

2009.1.28

>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하는 때에 지주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4.21

>

제8조

삭제<

2013.2.22

>

제9조

삭제<

2013.2.22

>

제9조의2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고사항

)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1.
2.정관 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2.
4.임원 선임·해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5.3.
6.임원의 사임
7.4.
8.합병 결정 이후에 동 결정이 취소 또는 부인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
9.5.
10.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와 체결한 자금의 예치·신탁계약 내용 및 예치·신탁비율의 변경이 있은 때
11.6.
12.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의 인출사실이 발생한 때
13.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항의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개정
2021.8.25

>

1.

법 제9조제15항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과 합병을 결정하여 제6조제1항제3호가목(8)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

가.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나.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다.

주권상장법인이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제2항제9호가목

4)에 따라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라.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2.

「상법」 제522조

에 따른 합병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 제6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

가.

합병 후 일정기간 경영진 등의 매각제한을 한 경우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제2항

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라 한다)이

「상법」 제522조

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다.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상법」 제522조의3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라.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12.18

]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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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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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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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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