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7조 (자회사의 공시신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주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가액(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하며, 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가 제6조제1항 각 호(제2호가목 (4)·(5), 제3호가목 (1) 중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및 제3호라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2015. 7. 22.,2025. 10. 1.>
②지주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자회사가 제6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바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2025. 10. 1.>
③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하는 때에 지주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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