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7조 (자회사의 공시신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①
지주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가액(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하며, 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가 제6조제1항 각 호(제2호가목의 (4)·(5), 제3호가목의 (1) 중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및 제3호라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나목의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
>
②
지주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자회사가 제6조제1항제3호 나목의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
③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하는 때에 지주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
제8조
삭제<
>
제9조
삭제<
>
제9조의2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고사항
)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항의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1.
법 제9조제15항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과 합병을 결정하여 제6조제1항제3호가목(8)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
가.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나.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다.
주권상장법인이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제2항제9호가목
4)에 따라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라.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2.
「상법」 제522조
에 따른 합병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 제6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
가.
합병 후 일정기간 경영진 등의 매각제한을 한 경우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제2항
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라 한다)이
「상법」 제522조
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다.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상법」 제522조의3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라.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
제2절
조회공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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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3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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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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