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공시불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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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시불이행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시불이행으로 본다.

<개정 2013. 2. 22., 2015. 7. 22.>
1.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2장제3절, 제2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을 해당 신고기한까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2장제3절, 제20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3.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유보사유 해소에도 불구하고 유보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4.제30조의2에 따른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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