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공시불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시불이행으로 본다.

1.<개정
2013.2.22

,

2015.7.22

>

1.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2장제3절, 제2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을 해당 신고기한까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2장제3절, 제20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3.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유보사유 해소에도 불구하고 유보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4.

제30조의2에 따른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8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