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0조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사항 등 <개정 2009.1.28 >)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상장외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본국 거래소(제3국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제3국 거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국 거래소와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의 신고시한은 해당 공시신고 사항의 시한을 적용하되, 제1호의 신고시한 이전에 본국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정
2011.11.4

,

2013.2.22

,

2019.6.26

,

2021.8.25

>

1.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 경우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지주회사가 신고하여야 하는 자회사의 범위는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외국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것으로 하고,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외국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미만인 것으로 한다.

2.

본국 거래소에 투자자에 대한 투자판단 자료 제공을 위하여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

3.

주식의 양도제한, 상장외국법인의 국유화 등 주주 또는 해당 상장외국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국의 법령 등이 변경된 때

4.

해당 상장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본국거래소 또는 증권관계기관에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 등이 행해지는 때

5.

증권관계기관·본국 거래소로부터 관계 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또는 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 등의 조치(해당 법인이 이를 요청한 때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

6.

본국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 받은 때

7.

해당 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원주식으로 하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8.

상장외국법인인 외국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외국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설립근거지가 다른 경우로서 자회사가 본국 정부로부터 상장외국법인인 외국지주회사에 대한 외화송금제한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때(조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5조제2항

부터 같은 조 제7항까지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기존 감사인과 다른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임 또는 변경한 경우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국내 증권시장 및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상장외국법인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다음날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조회공시 요구대상 중 보도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전문개정

2005.12.23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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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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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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