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 (내부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하 "내부정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를 위하여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책임자에게 내부정보가 집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②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협회가 정하는 "코스닥상장법인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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