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71조 (불성실공시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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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집합투자업자등이 제6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을 해당 공시기한 이내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불성실공시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집합투자업자등이 제6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을 해당 공시기한 이내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불성실공시로 본다.

<개정 2009. 1. 28., 201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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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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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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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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