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6조 (자율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6조 규정에 의한 주요경영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②삭제
<2009. 1.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상장외국법인의 신고사항<개정 2009. 1. 28.>제22조 · 상장외국법인 공시책임자 및 공시대리인의 지정 등<개정 2019. 5. 2.>제23조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언어 등<개정 2009. 1. 28.>제24조 · 상장외국법인에 대한 공시시한의 산정방법 등<개정 2009. 1. 28.>제25조 · 상장외국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개정 2009. 1. 28.>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26조 · 자율공시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2 · 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한 해명제27조 · 공시불이행제28조 · 공시번복제29조 · 공시변경제30조 ·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