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6조 (자율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6조 규정에 의한 주요경영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삭제<

2009.1.28

>

[전문개정

2005.12.23

]

제26조의2

(

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한 해명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하여 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2.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 제12조, 제13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사항
3.2.
4.그 밖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6.제11조는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7.
8.제1항의 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한 해명과 관련하여 대상법인, 신고시한 및 해명대상 풍문 또는 보도 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9.[본조신설
2015.7.22

]

제4장

불성실공시

<개정 2009.1.28>

제1절

불성실공시 유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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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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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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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