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1조 (미확정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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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를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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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를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확정공시를 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해당 미확정공시일부터 확정공시시점까지 해당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상황을 그 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확정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의 재공시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미확정공시 당시 명시한 기간내에 재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확정공시를 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비밀 등의 사유로 입증자료 제출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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