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1조 (전자서명의 효력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한 경우에는 제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위한 전자서명의 등록·인증 그 밖에 전자서명에 대하여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1.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