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1조 (상장외국법인의 신고사항<개정 2009. 1. 28.>)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상장외국법인은 거래소가 주권 등의 발행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 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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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제17조 · 다른 공시의무 등과의 관계제18조 · 운영기준제19조 · 사업보고서등 신고서 제출<개정 2008. 9. 12.>제20조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사항 등<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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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상장외국법인 공시책임자 및 공시대리인의 지정 등<개정 2019. 5. 2.>제23조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언어 등<개정 2009. 1. 28.>제24조 · 상장외국법인에 대한 공시시한의 산정방법 등<개정 2009. 1. 28.>제25조 · 상장외국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개정 2009. 1. 28.>제26조 · 자율공시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