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조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이 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공시 및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436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②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 이외에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③삭제
<2009. 1. 28.>
④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내용이 투자판단의 혼란 야기 여부, 근거서류 첨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지체없이 세칙이 정하는 공시매체(이하 "공시매체"라 한다)를 통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시한다. 다만, 성실공시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확인절차 면제법인"이라 한다)이 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 1. 28., 201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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