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2조 (전자공시시스템의 장애)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인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 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을 서면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②거래소는 전자공시시스템이 복구되었을 때 즉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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