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 (매매거래의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종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개정 2005. 12. 23., 2009. 1. 28., 2010. 9. 17., 2013. 2. 22.>
1.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2.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때
3.제32조제3항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 세칙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
4.삭제
<2013. 2. 22.>
5.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응하지 아니한 때
6.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서 "풍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를 말한다.
1.<개정 2006. 9. 8., 2008. 9. 12., 2009. 1. 28., 2010. 12. 1., 2011. 11. 4., 2013. 2. 22., 2022. 12. 7.>
1.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2.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3.
법
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 개시
4.최근 사업연도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나.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자본전액잠식을 포함한다)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3조
제1항제1호의 매출액 미달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5.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6.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주가 및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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