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 (매매거래의 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종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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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2.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때
3.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 세칙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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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응하지 아니한 때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풍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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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 개시
4.
최근 사업연도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자본전액잠식을 포함한다)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
의 매출액 미달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5.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주가 및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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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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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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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3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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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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