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0조 (시장안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체없이 공시한다.

1.<개정
2009.1.28

,

2011.3.2

,

2013.2.22

,

2021.8.25

>

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에 따른 소속부의 지정 및 변경

2.

신규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 및 상장폐지 종목,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

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 제37조제1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제1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3.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른 확인절차 면제법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조회공시 요구내용 및 공시시한

5.

규정 제30조의2에 따른 정정요구 사실 및 정정시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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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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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