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0조 (시장안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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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체없이 공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체없이 공시한다.
<개정 2009. 1. 28., 2011. 3. 2., 2013. 2. 22., 2021. 8. 25.>
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47조

에 따른 소속부의 지정 및 변경

2.신규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 및 상장폐지 종목,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2조

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 제37조제1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제1항 및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3.규정 제5조제4항에 따른 확인절차 면제법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조회공시 요구내용 및 공시시한
5.규정 제30조의2에 따른 정정요구 사실 및 정정시한
6.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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