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0조 (시장안내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체없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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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에 따른 소속부의 지정 및 변경
2.
신규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 및 상장폐지 종목,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
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 제37조제1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3.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른 확인절차 면제법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조회공시 요구내용 및 공시시한
5.
규정 제30조의2에 따른 정정요구 사실 및 정정시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3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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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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