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2조 (공정공시 대상정보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공정공시 대상정보"라 한다)을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개정 2007. 5. 11., 2009. 1. 28., 2009. 12. 18., 2013. 2. 22.>
1.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2.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3.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기 이전의 해당 사업보고서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4.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②이 규정에서 "공정공시 정보제공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2.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3.공정공시 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직원(공정공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 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5. 11., 2009. 1. 28., 2015. 4. 29.>
1.1.
2.법
3.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투자회사,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그 임원·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
2.전문투자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 임원·직원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 및 그 임원·직원
4.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임원·직원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원·직원
6.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증권의 소유자
7.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해당 정보가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당일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임원이 그 제공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거래소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