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2조 (공정공시 대상정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공정공시 대상정보”라 한다)을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개정
2007.5.11

,

2009.1.28

,

2009.12.18

,

2013.2.22

>

1.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2.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기 이전의 해당 사업보고서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4.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이 규정에서 “공정공시 정보제공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2.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3.2.
4.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5.3.
6.공정공시 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직원(공정공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 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7.

이 규정에서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개정
2007.5.11

,

2009.1.28

,

2015.4.29

>

1.

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투자회사,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그 임원·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

2.

전문투자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 임원·직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 및 그 임원·직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임원·직원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원·직원

6.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증권의 소유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해당 정보가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당일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임원이 그 제공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거래소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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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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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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