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4조 (공시책임자 등의 신고 등<개정 2015. 7. 22.>)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한 공시는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②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 각 1인을 정하여 이를 세칙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1. 28.>
③삭제
<2005. 12. 23.>
④삭제
<2013. 2. 22.>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최근 3년 이내에 횡령·배임혐의로 제6조제1항제2호라목(6)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신고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횡령·배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공시책임자로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08. 9. 12.>
⑦삭제
<2019. 5. 2.>
⑧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매 연도말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점 이내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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