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4조 (공시책임자 등의 신고 등 <개정 2015.7.22 >)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공시는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 각 1인을 정하여 이를 세칙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8

>

삭제<

2005.12.23

>

삭제<

2013.2.22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배임혐의로 제6조제1항제2호라목(6)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신고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횡령·배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공시책임자로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08.9.12

>

삭제<

2019.5.2

>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매 연도말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점 이내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7.22

>

제44조의2

(

공시대리인의 지정

)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공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세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모든 신고 및 공시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공시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이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할 수 있다.

1.1.
2.신규상장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
3.2.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5.
6.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공시대리인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공시대리인에게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8.거래소는 공시대리인이 세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공시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9.
10.공시대리인에 관하여 제34조의2,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제8항을 준용한다.
11.
1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리인의 지정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3.[본조신설
2019.5.2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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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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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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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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