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 (조회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 제20조제1항, 제26조 및 제2장제3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공시매체를 통하여 해당 조회공시 요구사실 및 그 내용을 공표한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2009. 12. 18., 2013. 2. 22.>
②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없더라도 코스닥상장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이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요구받은 다음날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코스닥시장상장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이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근 조회공시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차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2010. 1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여부확인 요구를 받은 해당 기업은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다음날까지)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공시내용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3., 2008. 9. 12., 2009. 1. 28.>
④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사항이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1) 또는 (8), (9)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의 확인을 거쳐 조회공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1. 3. 2.>
⑤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풍문 및 보도의 내용이 1월(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1), (8), (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3월)이내에 해당 기업이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11. 3. 2.>
⑥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세칙에서 정하는 중요정보가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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