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시제도와 그 운영의 개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부과벌점, 제재금의 부과 여부, 제34조의2에 따른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체요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시제도와 그 운영의 개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부과벌점, 제재금의 부과 여부, 제34조의2에 따른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체요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08. 9. 12., 2009. 1. 28., 2015. 7.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는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23., 2008. 9. 12., 2009. 1. 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