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시제도와 그 운영의 개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부과벌점, 제재금의 부과 여부, 제34조의2에 따른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체요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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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는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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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삭제<2013.9.11>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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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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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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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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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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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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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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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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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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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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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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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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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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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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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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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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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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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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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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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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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코스닥시장상장법인등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등
제1장
총칙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3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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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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