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시제도와 그 운영의 개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부과벌점, 제재금의 부과 여부, 제34조의2에 따른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체요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08. 9. 12., 2009. 1. 28., 2015. 7.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는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23., 2008. 9. 12., 2009. 1. 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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