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시제도와 그 운영의 개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부과벌점, 제재금의 부과 여부, 제34조의2에 따른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체요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

2008.9.12

,

2009.1.28

,

2015.7.22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는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

2008.9.12

,

2009.1.28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삭제<2013.9.11>

제50조의2

삭제<

2013.9.11

>

제50조의3

삭제<

2013.9.11

>

제50조의4

삭제<

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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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

삭제<

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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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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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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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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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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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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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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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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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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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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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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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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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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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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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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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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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1

>

제50조의14

삭제<

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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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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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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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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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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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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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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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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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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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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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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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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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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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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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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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2

삭제<

2013.9.11

>

제2편

코스닥시장상장법인등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등

<개정 2009.1.28>

제1장

총칙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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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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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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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