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및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②삭제 <2022.2.17>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④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⑤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⑥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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