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20.7.14>
1.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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