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사람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한다.
1.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
3.실업자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적용받는 사람
나.「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을 적용받는 사람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5.「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넘게 남은 사람
6.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