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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7.3.27, 2026.1.27>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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