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에 따라 교원을 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산업체 근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실기능력 소유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해당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임용하고,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용한다.
③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는 학장이 임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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