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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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할 때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할 때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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