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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