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3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 삭제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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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에 대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등(구 「식품위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13조와 같이 “관계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수질검사를 완료한 후 교부된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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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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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가. 질의 가에 대하여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구 먹는물수질검사규칙에서 정한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 서면에 해당한다면, 행정기관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를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체채취 방법으로 지참시료 또는 검사자 현장채취로 구분하던 구 먹는물관리법령 아래에서는 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에 대해 발급되는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하수를 전기분해한 물이 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축산폐수,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롭게 오염된 공장폐수 등을 정수처리 한 물이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에 해당되는지는 정수처리기술의 발달 정도, 그 물의 오염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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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가. 질의 가에 대하여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구 먹는물수질검사규칙에서 정한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 서면에 해당한다면, 행정기관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를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체채취 방법으로 지참시료 또는 검사자 현장채취로 구분하던 구 먹는물관리법령 아래에서는 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에 대해 발급되는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하수를 전기분해한 물이 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축산폐수,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롭게 오염된 공장폐수 등을 정수처리 한 물이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에 해당되는지는 정수처리기술의 발달 정도, 그 물의 오염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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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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