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