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