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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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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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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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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