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1.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21.1.12>
1.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토계획법 제1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 함께 인용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 함께 인용시설물안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 함께 인용재난안전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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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심판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시설물안전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재난안전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3조제2항제4호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3조제3항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3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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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서울특별시 - 감사원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감사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감사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국회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이 아닌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면·파일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 제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에 따른 개인 식별정보보호의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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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등 관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1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이 사안의 경우 도시재정비법 제33조제1항의 기준일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ㆍ고시가 있은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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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이 사안의 경우, 지역특구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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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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