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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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1.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21.1.12>
1.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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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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