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건설기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