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3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건설기계의 형식승인ㆍ신고 등의 수탁업무
2.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3.건설기계 사고조사ㆍ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4.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5.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6.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7.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
9.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ㆍ승인받은 업무
10.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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