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의3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기계의 형식승인ㆍ신고 등의 수탁업무.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사업건설기계안전건설기계안전원대행사고조사ㆍ현장점검형식승인ㆍ신고제31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건설기계의 형식승인ㆍ신고 등의 수탁업무
2.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3.건설기계 사고조사ㆍ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4.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5.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6.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7.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
9.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ㆍ승인받은 업무
10.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제3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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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3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계의 형식승인ㆍ신고 등의 수탁업무.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건설기계관리법 제3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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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