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의4조 (자금의 조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자산 운영 수익금.
자금의 조달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수입금정부출연금ㆍ보조금ㆍ융자금제31의4조공공기관수익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자산 운영 수익금
3.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ㆍ보조금ㆍ융자금 또는 기부금
4.그 밖의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제3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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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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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3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자산 운영 수익금.

건설기계관리법 제3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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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