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의8조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건설기계안전원국토교통부장관법령제31의8조국토교통부령지도ㆍ감독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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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건설기계안전원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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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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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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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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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31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1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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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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