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 (공영주기장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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