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3 (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ㆍ제5조ㆍ제6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말소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ㆍ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건설기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수수료 등제38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8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9조의2 ·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39조의3 · 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벌칙제41조 · 벌칙제43조 · 양벌규정제4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