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의9조 (특허법인의 해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특허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허법인의 해산특허법인해산지식재산처장제6의9조특허법인이설립인가해산하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3.7.30>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구성원 전원의 동의
3.합병
4.파산
5.설립인가의 취소
②특허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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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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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6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특허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리사법 제6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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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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