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명칭
2.목적
3.설치자
4.위치
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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